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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제주도의회發 베이비박스 합법화 논란, 다른 나라는?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7-17   /   Hit. 860
[pixabay]

[이코리아] 출생 미신고 아이 가운데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베이비박스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지난달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4~5년 전 친모에게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015~2022년생 아동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의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전국에 2,236명에 달하는 유령아동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령아동에 소재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로 밝혀졌다. 

이는 2009년 12월 국내에 베이비박스가 처음 생긴 이래 계속 되어오던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와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시설이다”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내 베이비박스는 합법적인 운영시설이 아니다. 법원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행위도 ‘영아유기’라고 판단하여,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부모를 처벌한다. 

다만, 법원은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등과 같은 곳보다는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역시 베이비박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아동에 대한 익명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의 비밀 출산제 도입 가능성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상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사진-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상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지난 4일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베이비박스 관련 조례안은 지난해에 이어 3번째다.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같은 해 10월 ‘제주도 위기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이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조례안을 제안한 송창권 의원은  제안취지에서 “제주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19명에 확인됐고, 이 중 7명은 섬에서 육지까지 가서 베이비박스에 맡겼다."며 "민간기관이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에게 생명을 지킬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제주여민회, 입양인 국제네트워크를 비롯한 국내외 41개 단체들은 베이비박스 관련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예고된 조례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에 대한 폭넓은 영역을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탁 조항만 규정함으로서 실제적으로 베이비박스와 유사하거나 또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게 한다”며 반대의 취지를 밝혔다. 

태아의 안전을 위한 산모의 익명성 보장과 출생한 자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는 대립되는 관계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99년 텍사스주에서 「안전한 영아 피난처법」을 처음 도입했다. 영아를 경찰이나 소방서, 병원에 익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공 베이비박스인 셈이다. 아이에게 학대 흔적이 없다면 부모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미 전역 50개 주에서 운영 중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출생 당일 영아 살해율은 2008년~2017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법 시행 전인 1989년~1998년 (10만 명당 222명)보다 67% 줄었들었다.

익명출산 제도는 임신·출산에서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영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나홀로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고 출산 직후에 벌어질지 모를 영아살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산모로 하여금 의료진의 조력을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독일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안전한 출산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출생아의 태생에 대한 알권리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회는 2013년 입법을 통해 일명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비밀출산을 희망하는 산모는 신상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모에 대한 기록은 밀봉되어 국가기관에 보관된다. 자녀는 16세에 이르면 요청에 의해 모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요청만으로 기록 열람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가정법원은 모와 자녀의 이익의 경중, 그 밖의 사안들을 고려하여 자녀의 열람권을 인정하거나 기각한다.

우리나라는 얼마전 출산통보제를 도입함으로 출생신고 누락이라는 숙제를 해결했지만, 이는 위기출산 증가라는 또다른 우려도 가져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허민숙 조사관은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에서 “임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자,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자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라며 “곤경에 빠진 산모와 태아를 위해 위기 임신 상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상담과정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산통보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출생통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하는 취약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대책을 보다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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