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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낙태 가능성 열어둔 보호출산제, “‘생명존중’ 원안과 달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8-27   /   Hit. 781
교계,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한 ‘보호출산제’ 환영만 할 수 없는 이유
영아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앞으로 영아살해·유기에 대해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일보DB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위기 임신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역을 하는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옥에 티’가 있다고 한 그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강간·근친상간 임신 등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허용한 모자보건법 14조를 보호출산제에 삽입했다”며 “이로 인해 위기 임신 여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낙태를 일반적으로 권유하게 될까 염려된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자는 원안 의도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림자 영아’ 사건을 계기로 출산 사각지대 영아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된 가운데, 교계는 출산통보제뿐 아니라 보호출산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본보 7월 11일 33면 참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되,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및 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목사는 “보호출산제에 모자보건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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