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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중증장애인 살기에 부적당한 집" 신청인 "아이는 부모사랑 받고 커야"--내일신문/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2-07-05   /   Hit. 2559
서울가정법원, 장애아 후견인 신청 기각 … 신청인 항고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장애아들이 보호시설로 가는 것이 나을까,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이 나을까.

10년 넘게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 키워오고 있는 이종락(59)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최근 마지막 아들을 입양하려다 가로막혔다. 태어난 지 16개월이 된 생명이에 대해 입양 전 절차인 후견인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목사의 집에 가파른 계단이 있고 공간이 협소해 중증장애인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보호시설로 보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최근 법원에 그동안 후견인으로 데리고 있던 4명에 대해서 입양신청을 하고 생명이에 대해서는 후견인 신청을 했다. 법원은 4명에 대한 입양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후견인 신청은 기각했다.

이 목사가 그동안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왔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목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후견인 신청에서 기각 결정이 난 생명이는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뇌수술을 11번이나 한 중증장애아다. 어린 나이에 뇌수막염에 뇌성마비, 청각장애, 심장질환 등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이 목사는 "생명이가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 고아로 살면서 평생 병원에서 누워 지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서는 부모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구청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목사와 관악구청은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박스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미혼모의 아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올해에만 해도 벌써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출됐다. 이제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 목사가 직접 키우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등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베이비박스에 대해 유기 조장의 논란이 일자 구청 측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주던 봉사자 지원을 끊고 이 교회시설을 미인가시설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구청의 미인가시설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처 입양을 못했거나 후견인이 못 된 아이들 6명을 위탁가정 등으로 보냈다.

지금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남아 있는 아이들 13명은 모두 이 목사가 아버지다(1명만 후견인. 생부가 살아있어 입양 불가능). 이제는 나이 때문에라도 더 이상 새로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 목사의 막내 입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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