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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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중증장애인 살기에 부적당한 집" 신청인 "아이는 부모사랑 받고 커야"--내일신문/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2-07-05 /
Hit. 2559
서울가정법원, 장애아 후견인 신청 기각 … 신청인 항고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장애아들이 보호시설로 가는 것이 나을까,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이 나을까.
10년 넘게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 키워오고 있는 이종락(59)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최근 마지막 아들을 입양하려다 가로막혔다. 태어난 지 16개월이 된 생명이에 대해 입양 전 절차인 후견인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목사의 집에 가파른 계단이 있고 공간이 협소해 중증장애인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보호시설로 보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최근 법원에 그동안 후견인으로 데리고 있던 4명에 대해서 입양신청을 하고 생명이에 대해서는 후견인 신청을 했다. 법원은 4명에 대한 입양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후견인 신청은 기각했다.
이 목사가 그동안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왔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목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후견인 신청에서 기각 결정이 난 생명이는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뇌수술을 11번이나 한 중증장애아다. 어린 나이에 뇌수막염에 뇌성마비, 청각장애, 심장질환 등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이 목사는 "생명이가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 고아로 살면서 평생 병원에서 누워 지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서는 부모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구청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목사와 관악구청은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박스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미혼모의 아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올해에만 해도 벌써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출됐다. 이제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 목사가 직접 키우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등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베이비박스에 대해 유기 조장의 논란이 일자 구청 측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주던 봉사자 지원을 끊고 이 교회시설을 미인가시설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구청의 미인가시설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처 입양을 못했거나 후견인이 못 된 아이들 6명을 위탁가정 등으로 보냈다.
지금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남아 있는 아이들 13명은 모두 이 목사가 아버지다(1명만 후견인. 생부가 살아있어 입양 불가능). 이제는 나이 때문에라도 더 이상 새로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 목사의 막내 입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장애아들이 보호시설로 가는 것이 나을까,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이 나을까.
10년 넘게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 키워오고 있는 이종락(59)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최근 마지막 아들을 입양하려다 가로막혔다. 태어난 지 16개월이 된 생명이에 대해 입양 전 절차인 후견인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목사의 집에 가파른 계단이 있고 공간이 협소해 중증장애인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보호시설로 보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최근 법원에 그동안 후견인으로 데리고 있던 4명에 대해서 입양신청을 하고 생명이에 대해서는 후견인 신청을 했다. 법원은 4명에 대한 입양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후견인 신청은 기각했다.
이 목사가 그동안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왔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목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후견인 신청에서 기각 결정이 난 생명이는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뇌수술을 11번이나 한 중증장애아다. 어린 나이에 뇌수막염에 뇌성마비, 청각장애, 심장질환 등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이 목사는 "생명이가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 고아로 살면서 평생 병원에서 누워 지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서는 부모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구청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목사와 관악구청은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박스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미혼모의 아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올해에만 해도 벌써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출됐다. 이제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 목사가 직접 키우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등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베이비박스에 대해 유기 조장의 논란이 일자 구청 측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주던 봉사자 지원을 끊고 이 교회시설을 미인가시설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구청의 미인가시설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처 입양을 못했거나 후견인이 못 된 아이들 6명을 위탁가정 등으로 보냈다.
지금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남아 있는 아이들 13명은 모두 이 목사가 아버지다(1명만 후견인. 생부가 살아있어 입양 불가능). 이제는 나이 때문에라도 더 이상 새로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 목사의 막내 입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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