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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인터넷 아기 입양 실태, 불법 무법 상황 그림자 많다
그것이 인터넷 아기 입양 실태, 불법 무법 상황 그림자 많다기사입력 2012-06-10 00:44:38

[TV리포트] 공인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아기를 입양하는 실태가 공개됐다. 하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만큼 개인 입양 과정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실감케 했다.
9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불법과 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터넷을 통한 개인 신생아 거래 실태를 다뤘다.
지난해 12월 입양 아기가 양모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병원에 실려온 아기는 상습적으로 폭행 당한 흔적이 역력했고 경찰조사결과 이는 엄마 정 씨(가명)의 아동학대에 의한 흔적이었다.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딸을 입양했던 정 씨는 남편이 자신의 두 아들보다 막내를 더 예뻐한다는 사실과, 주변 이웃들로부터 밖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냐는 말을 들은 이후 아기에게 분노를 풀어왔던 것. 그리고 이는 아기가 병원에 실려온 지 100일 만에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비극을 더했다.
인터넷 개인 입양의 명암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라는 아이디의 40대 남자가 인터넷 개인 입양을 수집하듯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그는 그럴싸한 말로 아이를 입양보낼 수 밖에 없는 엄마들의 구미를 당겼지만 이 같은 거래가 동시에 열 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발견돼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게다가 제작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남자는 몇해 전 인터넷 아기 입양 행태를 의심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인터넷 개인 입양을 보내려는 여성들은 부양 능력이 없는 10대 미혼모들로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외에도 남편과 별거 중에 동거남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출산이 떳떳한 경우가 드물었다. 이들은 아이 입양 댓가로 출산 비용 및 생활비를 입양보낸 사람과 주고받고 있었다. 그 중 한 40대 여성은 1000만 원 가량을 아기 입양 보낸 댓가로 받겠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모들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아이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틈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입양 절차에 따르기에 앞서 보호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에 미혼모인 당사자에겐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는 이 같은 인터넷 개인 입양을 확산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오는 8월에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개정 입양특례법이 도입되며 이 같은 불법 입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완화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모 동의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과 "입양아 인권은 보호될 수 있지만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면 불법 입양이 더 늘 소지가 있다"는 회의적 시선으로 맞섰다.
사진=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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