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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의 그늘 버려지는 아이들 속출--매일경제신문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2-12-16   /   Hit. 2614
`입양법의 그늘` 버려지는 아이들 속출
 
친모 신분공개 의무화 부작용…8월이후 공식입양 2건뿐
기사입력 2012.12.16 19:41:11 | 최종수정 2012.12.17 0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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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막고 있다. 아이를 입양시설에 보내기 위해서는 친모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또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입양 과정에서 친모나 양부모 모두 신분이 노출되는 등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입양이 활성화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른 신분 노출 부담 증가는 입양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아이를 입양기관 등에 맡기기 힘들어지면서 아이를 유기해 숨지게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들까지 발생하게 됐다.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당장 입양 관련 통계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16일 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복지회에 맡기는 아이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례법 시행 전인 올해 8월 이전까지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겨진 아이는 월평균 66명이었다.

그러나 특례법이 시행된 8월에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겨진 아이가 33명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사정은 비슷해 8월부터 11월까지 복지회에 들어온 입양 의뢰 아이는 월평균 34명에 불과했다.

복지회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직전인 7월 입양 의뢰가 120건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개정되는 제도를 피하고 싶다는 양부모들 거부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귀띔했다. 설령 아이가 복지회 등 입양기관에 맡겨지더라도 새로운 가정을 찾아나갈 가능성도 낮아졌다. 특례법 시행 직전까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월평균 양부모를 찾는 아이는 57여 명이었다.

그러나 특례법 시행 이후 새 부모를 찾는 아이들 숫자가 급감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까지 입양돼 나간 아이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두 명도 11월에야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다.

공식적인 입양기관 등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들을 받아주는 곳을 찾는 미혼모 등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난곡동 주사랑교회다.
 
이곳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는 도저히 키울 상황이 안 되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다. 신분을 밝힐 필요도 없고 교회 관계자들과 만날 필요도 없다.

지난해 8월 개정 공표돼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생물학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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