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864-4505

 

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식 >언론보도

<국외입양의 그늘> ⑤갈 길 먼 미혼모 정책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2-10-10   /   Hit. 3037

<국외입양의 그늘> ⑤갈 길 먼 미혼모 정책

지원책 비현실적…양육보다 입양에 큰 지원

미혼父에 양육비 책임 강화하는 제도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입양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는 대신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채용 시 불이익,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퇴사, 가족과의 관계 단절,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축소 등 사회적 편견,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빈곤에 노출되는 게 현실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 미혼모의 소득수준은 월 78만5천원으로, 20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인 90만7천원에도 훨씬 못 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아직 저소득 미혼모에게 약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미혼모에게 아이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만 25세 이상의 미혼모가 키우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에게는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월 15만원과 자립지원 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용 등이 지원된다.

미혼모자생활시설 애란원의 한상순 원장은 "정부 정책에 큰 그림이 없다. 미혼모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유 주고, 기저귀 주고, 지원금 지급하는 식의 수혜 프로그램만 중구난방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복지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은 물론이고 미혼모 자신들을 위해서도 자립 지원이 중요하다"며 "미혼모들은 젊기 때문에 재교육 후 취업,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미혼임산부가 채용과정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가 차별과 편견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결국 사회복지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있는 정부 지원 역시 양육 미혼모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육 미혼모는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탈락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 어렵게 취업을 해서 최저생계비의 130%, 즉 올해 기준으로 월 122만5천원 정도만 소득이 생겨도 지원이 끊기는 것 역시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애란원 한 원장은 "고졸 학력으로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해도 120만원 전후밖에 못 받는다. 취업을 해서 130만원을 벌게 됐다면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데 지원이 다 끊겨 결국 직업을 포기하고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60∼70만원 급여의 아르바이트에 의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최형숙 기획홍보팀장은 "양육 미혼모와 입양부모에게 주는 정부 지원 정책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국내 입양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해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만 13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입양 때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270만원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정부가 미혼모의 직접 양육보다 입양을 권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아이 아버지의 양육비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법률상 혼외자녀라도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지만, 미혼부는 물론 미혼모도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하다. 제도는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8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미혼모들은 양육비 청구 소송에 소극적이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다. 미혼모들이 자녀 아버지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와 소요 시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부양의무자의 자산·수입을 조사해 양육비를 징수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또 아이를 맡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 연구위원은 "양육비는 미혼부에게 1순위 채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 남성들에게 경각심을 줘 혼외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10 07:29 송고

관련기사
<국외입양의 그늘> ①조작되는 입양아 신상정보| 2012/10/10 07:29
<국외입양의 그늘> ②국적불명자 2만3천여명| 2012/10/10 07:29
<국외입양의 그늘> ③관리강화 불구 부작용 여전| 2012/10/10 07:29
<국외입양의 그늘> ④미혼모자의 눈물| 2012/10/10 07: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