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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친부모가 출생신고해야 입양하게 법 바뀌자… 버려지는 아기 급증했다는데--조선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1-05 /
Hit. 2744
입력 : 2013.01.05 03:05 | 수정 : 2013.01.06 20:15
생모 신분노출 꺼려
미혼모들 기록 안남기려…베이비 박스에 아기 맡겨…작년 67명… 전년도 3배로
입양 실적은 급감
홀트 작년 8월이후 불과 8건 2011년 같은 기간엔 233건…인터넷 불법입양 우려 커져
유엔, 베이비 박스 철폐 권고
"영아 유기 조장하는 효과"…獨·폴란드 등 일부 국가 아직 베이비 박스 남아
이 목사는 아기들이 아무 곳에나 버려져 죽음을 맞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집 앞에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다. 집 벽에 가로 70㎝ 세로 60㎝ 깊이 45㎝의 구멍을 뚫어 상자를 설치했고, 아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도록 했다. 원래 베이비 박스는 영아 살해가 많았던 중세 유럽에서 교회나 병원 입구에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통이었다. 턴테이블처럼 돌아가는 통에 아기를 누여놓으면 안에서 수녀가 나와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식이었다. 중세나 지금이나 아기를 맡기는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게 한 것이 특징이다. 독일과 폴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 아직 베이비 박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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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국내에 하나뿐인 베이비 박스. / 이태경 기자
입양 기관들 역시 "개정법은 입양 과정에서 친모나 양부모 모두 신분이 노출되는 부담이 생겨 오히려 입양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 성사 건수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간 8건에 불과했다. 2011년 같은 기간 233건의 입양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실적이다. 반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적인 입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쉽게 입양이 이뤄지고,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를 입양 부모의 친자로 등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아동 인권 측면에서 향후 성인이 된 입양 아동이 자기 출생의 기원을 찾기 힘들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법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해 입양 허가를 받게 했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양아 권리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일시적으로 입양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혼모를 향한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극복하고 여성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동안 미혼모들이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면서 출산 전부터 미리 입양을 결정해온 것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비단 입양특례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출생과 동시에 출생등록이 되는 외국과 달리 출생신고를 아직도 부모의 의무로 맡겨놓고 있는 후진성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문제"라고 말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베이비 박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아예 뒤로 밀린 상황이다. 이 목사의 베이비 박스는 설치 초기부터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버려지는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 속에 운영되어 왔다. 관할 기관인 관악구청 역시 "이곳에 아기가 사실상 버려지면 우리가 맡아서 처리 절차를 밟는다"며 "설치를 허가할 근거도, 강제로 철거할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UN은 "베이비 박스는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으며, 중세로 회귀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운영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병원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에 아기가 들어올 경우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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