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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이렇게 어려워서야 …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1-17 /
Hit. 2621
입양, 이렇게 어려워서야 …
허가제로 절차 까다롭고 제출 서류 수십건… 문의마져 줄어
특례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한건도 없어
특례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한건도 없어
2013년 01월 17일(목) 00:00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막상 입양을 해 품에 안을 아이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새해 들어 입양을 마음먹고 관련 기관을 통해 아이를 찾고 있는 김모(43·광주시 동구 산수동)씨 부부는 최근 입양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입양 전 아이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됐고 허가를 받으려면 소득명세서, 범죄 경력 조회서 등 내야하는 서류가 수십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는 이 때문에 아예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입양을 문의하는 희망자가 줄고, 복잡한 절차와 검증으로 입양 포기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특례법 시행 이후 유아 유기 사건도 늘고,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입양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직전인 7월 입양을 문의하는 건수가 반짝 높았다가 법률개정 이후엔 반도 안 되는 숫자로 떨어졌다. 또 입양이 성사된 건수도 뚝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회의 경우 한해 40건 이상이던 입양 건수가 확 줄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신청돼 계류 중인 1건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주지역의 또 다른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도 특례법 이후 겨우 9건의 입양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는 연 평균 50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법 시행 이후 입양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적으로 입양을 문의하는 비공식 루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포털사이트의 한 불임부부 카페에는 미혼모 등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하는 상황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글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한 여성은 “입양센터에 전화하니 법이 바뀌어 아이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동의하지 않아 입양 보낼 수 없다”면서 신생아를 입양 보내고자 한다고 썼다.
광주 입양 기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은 아이를 국외로 보내지 말고 직접 양육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등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여러 조건들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기관에서도 입양이 의뢰된 모든 건수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했다”며 “일시적 감소일 뿐 제도가 정착되면 입양 건수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해 들어 입양을 마음먹고 관련 기관을 통해 아이를 찾고 있는 김모(43·광주시 동구 산수동)씨 부부는 최근 입양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입양 전 아이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됐고 허가를 받으려면 소득명세서, 범죄 경력 조회서 등 내야하는 서류가 수십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는 이 때문에 아예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입양을 문의하는 희망자가 줄고, 복잡한 절차와 검증으로 입양 포기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특례법 시행 이후 유아 유기 사건도 늘고,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입양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직전인 7월 입양을 문의하는 건수가 반짝 높았다가 법률개정 이후엔 반도 안 되는 숫자로 떨어졌다. 또 입양이 성사된 건수도 뚝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회의 경우 한해 40건 이상이던 입양 건수가 확 줄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신청돼 계류 중인 1건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주지역의 또 다른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도 특례법 이후 겨우 9건의 입양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는 연 평균 50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법 시행 이후 입양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적으로 입양을 문의하는 비공식 루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포털사이트의 한 불임부부 카페에는 미혼모 등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하는 상황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글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한 여성은 “입양센터에 전화하니 법이 바뀌어 아이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동의하지 않아 입양 보낼 수 없다”면서 신생아를 입양 보내고자 한다고 썼다.
광주 입양 기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은 아이를 국외로 보내지 말고 직접 양육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등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여러 조건들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기관에서도 입양이 의뢰된 모든 건수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했다”며 “일시적 감소일 뿐 제도가 정착되면 입양 건수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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