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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때문에 버리고 버려지고…입양특례법·동물등록제 실태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1-23   /   Hit. 2900

법 때문에 버리고 버려지고…입양특례법·동물등록제 실태

    2013.01.23 22:34 김지아, 이희정 기자
 

[앵커]
여기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먼저 갓난아기입니다. 입양아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입양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법 때문에 오히려 버려지는 아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아지입니다. 애완견이 매년 10만 마리 넘게 버려지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동물 등록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줄 아십니까?  등록하는데 돈도 들고 귀찮으니까, 애완견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어처구니없습니다.

김지아, 이희정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채 백일도 안 돼 버려진 갓난아기들.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는 아가는 엄마의 손길이 그리운지 금새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름도 없는 신생아들은  이불에 꽁꽁 싸인 채 한 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습니다.

[녹취]
"새벽에 애가 놓여있고 어쩔 수 없었다고 편지에 써 있더라고"

이 베이비 박스에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6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놓여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 한 장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 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친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미혼모인 경우 아이의 아빠를 찾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미혼모가 미성년자면 양가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다 출생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다 보니 미혼모들이 꺼리게 되고 아기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녹취] 주사랑공동체 / 이종락 목사
"출생신고가 안 되면 입양이 안 되니까 결국 고아원 같은 데로 보내지죠. 마음이 아픕니다"

입양아들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 미혼모와 그 아기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녹취] 미혼모 
"어린 나이에 낳았을 때 온갖방법을 다 알아봤다.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

결국 며칠 전 국회에서 재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궁지에 몰린 미혼모들이 아기를 버리거나 낙태라는 극단적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리포트]
피부병을 앓고있는 2살 된 강아지. 물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쉽니다. 이렇게 버려진 개들이 매달 600마리 넘게 이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옵니다.

[인터뷰] 허주형 / 인천수의사협회장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중에 칩있는 개가 10%밖에 안됩니다. 유기견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새해부터 유기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반려견 등록제가 시작됐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개 몸 속에 주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마이크로칩을 집어넣거나 인식표를 부착해야합니다.

그런데 칩 등록비 2만원이 아깝다며 애완견을 버리는 사람이 늘면서 등록제가 오히려 유기견을 더 많이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등록을 대행하는 일부 동물 병원들은 아예 시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취] 수의사
"병원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합니다. 올해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체적으로 부작용이 어떤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

시술로 사고가 생겨도 동물 병원이 책임을 지기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소연 / 동물사랑실천협회
"안정성이 오래 검증된 제품이냐는 문제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정부 당국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

오는 7월부터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 40만 원이 부과되는 상황, 동물 등록제를 둘러싼 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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