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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영아 유기 급증‥입양특례법 부작용인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1-27   /   Hit. 2722

[심층취재] 영아 유기 급증‥입양특례법 부작용인가

친모 신원 밝히지 않는 재개정법안 발의

 

◀ANC▶ 

지난 17일 경남 통영에서 생후 3일 정도된 아기가,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폐가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들이 갓난아기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아기를 입양시키려면 반드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새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찬정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5일 저녁, 서울의 한 교회가 마련한 베이비박스에 한 아기가 곤히 잠든 채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베이비 박스에는 이달 들어서만 12명의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SYN▶ 정병옥/주사랑공동체교회 
"예전에는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한달에 두서너명 정도였는데 10명을 넘어가는 거면...몇 배잖아요?" 

버려진 아기들은 건강진단을 거쳐 서울 아동복지센터에 보내지는데, 작년 8월 이후 센터에도 이런 영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작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INT▶ 부청하 원장/상록보육원 
"입양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런 아기들을 미혼모들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작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고, 입양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혼전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미혼모에게 입양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를 두고 간 엄마들은 "입양을 시키려해도 출생신고를 할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급기야 친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재개정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기적 부작용에 흔들리기 보다 입양아의 미래를 생각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INT▶ 김도현 원장/뿌리의 집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서 엄마도 아기도 함께 보호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혼모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cjpark@imbc.com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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