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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양가정에 7월부터 축하금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1-30 /
Hit. 2679
부산 입양가정에 7월부터 축하금
오는 7월부터 부산에서도 입양을 하는 가정에 축하금이 지급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새누리당 송순임 의원(남구 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입양을 할 경우, 비장애 입양아동 1명 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가정에 대한 축하지원금 지급을 시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광역시 중에는 광주에 이어 부산이 전국에서 두번째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그러나 만 12세 이하 남자아이를 입양할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한 남아 양육수당은 형평성 등을 들어 원안에서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관련 예산은 향후 5년간 7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올해 예산은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109 가정이 입양을 했으며 성별로는 남아 44명, 여아 65명이었다.
송 의원은 "향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 해외에 입양됐다 국내로 돌아오는 귀환입양아들의 국내 적응을 돕는 조례안도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새누리당 송순임 의원(남구 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입양을 할 경우, 비장애 입양아동 1명 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가정에 대한 축하지원금 지급을 시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광역시 중에는 광주에 이어 부산이 전국에서 두번째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그러나 만 12세 이하 남자아이를 입양할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한 남아 양육수당은 형평성 등을 들어 원안에서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관련 예산은 향후 5년간 7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올해 예산은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109 가정이 입양을 했으며 성별로는 남아 44명, 여아 65명이었다.
송 의원은 "향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 해외에 입양됐다 국내로 돌아오는 귀환입양아들의 국내 적응을 돕는 조례안도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현 기자 jh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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