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입양 관련 단체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입양 기관들은 현행법이 미혼모들의 입양 의뢰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외 입양인 및 미혼모 단체들은 특례법이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바뀌어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은 미혼모 등 친생부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 출생신고를 마치고 7일 동안 입양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입양이 완료되면 친생부모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던 모자관계 기록은 삭제되고 추후 입양인이 원할 경우 친생부모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미혼모는 출산 직후 등 떠밀리듯 입양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양인은 양부모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돼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던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국내 입양 기관들은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하기 꺼리므로 이 제도가 입양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입양 의뢰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입양 건수도 줄었다”고 말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불법적으로 입양하거나 내다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에 한해 입양 기관이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게 하고 입양 숙려 기간에 예외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신고에 대한 미혼모의 부담이 크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완하는 등 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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