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864-4505

 

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식 >언론보도

[뉴스&이사람] 입양특례법과 베이비박스의 진실 - 소라미 변호사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1-30   /   Hit. 2620

http://kcn.hcn.co.kr/ur/so/nc/bdNewsDetail.hcn?method=man_00&p_menu_id=1201&br_id=210281&pageType=view

 

[뉴스&이사람] 입양특례법과 베이비박스의 진실 - 소라미 변호사

 

[2013.01.30, 김재혁 기자]


<앵커멘트>
지난해 8월 새로운 입양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입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미혼모들의 아이 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은경 아나운서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사본문>
문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입양특례법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된 이유가 뭔가요?

* 소라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공적기관 개입 없어 잘못된 입양 사례 많아

* CG

문2>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두려워 해 아이를 유기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말 입양 기록이 남는건가요?

* 입양 허가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필요

* 입양 후에는 자녀에 대한 기록 남지 않아

문3>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법인가요?

* 언론 보도 등으로 지나치게 알려진 측면있어 /
베이비박스

* 베이비박스, 선행ㆍ사회적 우려 양면성

문4> 아이 유기를 막고 입양을 활성화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