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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의 그늘’ 대형마트 신생아 유기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2-05 /
Hit. 2661
‘입양특례법의 그늘’ 대형마트 신생아 유기
기사입력 2013-02-05 18:48:00기사수정 2013-02-05 18:52:04
생후 5일 갓난아이 유기 母 "입양 쉽지 않아 버렸다"
출생신고 의무, 허가제 등 개선 필요 지적
지난 1일 태어난 지 5일 된 여아를 대형마트에 유기한 40대 여성이 아이를 낳은 직후 입양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아이를 유기한 것이 드러나면서 입양특례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오후 김모(41)씨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대형마트 영아 휴게실에 생후 5일 된 자신의 딸을 쪽지와 함께 버리고 달아났다.
쪽지에는 "능력 없는 미혼모인 저에게 태어난 죄밖에 없는 천사입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적혀 있었다.![]()
5일 이 여성은 아이를 대형마트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나서 입양을 시키려 했 으나 숙고기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점 등에 부담을 느껴 결국 아이를 유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 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의무 조항과 법원 허가제 등 복잡해진 입양절차로 버려지는 아이가 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됐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친부모에게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미혼모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폐가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29·여)씨도 관련 법이 개정돼 아동을 입양 보내려면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입양관계기관 담당자도 "법이 개정된 이후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7일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입양하는 쪽에서도 허가제로 바뀌면서 서류절차 등이 복잡해지는 등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출생 정보 등록 공개를 꺼리는 친부모나 입양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한 출생 정보 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여아를 대형마트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경제적 이유와 가족에게 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소 측은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아이를 보호하며 김씨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출생신고 의무, 허가제 등 개선 필요 지적
지난 1일 태어난 지 5일 된 여아를 대형마트에 유기한 40대 여성이 아이를 낳은 직후 입양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아이를 유기한 것이 드러나면서 입양특례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오후 김모(41)씨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대형마트 영아 휴게실에 생후 5일 된 자신의 딸을 쪽지와 함께 버리고 달아났다.
쪽지에는 "능력 없는 미혼모인 저에게 태어난 죄밖에 없는 천사입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적혀 있었다.
5일 이 여성은 아이를 대형마트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나서 입양을 시키려 했 으나 숙고기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점 등에 부담을 느껴 결국 아이를 유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 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의무 조항과 법원 허가제 등 복잡해진 입양절차로 버려지는 아이가 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됐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친부모에게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미혼모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폐가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29·여)씨도 관련 법이 개정돼 아동을 입양 보내려면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입양관계기관 담당자도 "법이 개정된 이후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7일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입양하는 쪽에서도 허가제로 바뀌면서 서류절차 등이 복잡해지는 등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출생 정보 등록 공개를 꺼리는 친부모나 입양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한 출생 정보 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여아를 대형마트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경제적 이유와 가족에게 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소 측은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아이를 보호하며 김씨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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