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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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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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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재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월 19일(화)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함께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재현 의원과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이상적인 개정 취지와는 달리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양특례법 개개정과 함께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1월 18일,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입양숙려기간 예외 규정을 두고,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긴급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거리에 유기될 위험에 처해있는 말 못하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나 낙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특례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시급한 미혼모시설 확충, 사회인식 개선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창 기자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2013년 2월 25일자(제171호) 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 경기도 지방일간신문 경인매일에도 함께 보도되어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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