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아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
영아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1. 영아유기 외면하는 입양특례법
작년 8월 이후 영아유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든지 입양을 통해 가정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입양기관이 아닌 보호시설(고아원 등)에 맡겨지게 됨에 따라, 각 시설들은 수용인원의 한계로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고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의 배경에는 얼마 전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입양아의 복리·인권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러한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기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국내 입양의 대부분은 미혼모에 의한 출산된 아동의 입양이 대부분이었는데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사회간접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원칙만을 고수하는 규정은 “유기되는 아이 증가”라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혼모의 내부구성을 보면 청소년, 외국인, 불륜에 의한 출산 등인데, 이들에게 출생신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출생신고에 막혀 더 좋은 환경의 입양가정에 입양시키기를 포기하는 친생부모의 선택은 어떠한 것일까요? 낙태, 법원을 거치지 않은 개인 간의 음성적 입양, 지하철역, 화장실 등 안전하지 못한 곳에 유기 등일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입양특례법 이후 증가하는 ‘유기되는 아이의 수’를 보아도 얼마든지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추구하는 입양아의 인권·복리 추구입니까?
일각에서는 입양특례법의 문제를 미혼모의 프라이버시권과 입양아 인권의 대립각의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입양아의 인권을 운운하며 원칙고수와 이상을 추구하는 입양특례법이라도, 그 법으로 인하여 단 한 생명이라도 유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권유린이며, 그러한 법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근본적으로 생존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생명을 살리는 베이비박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수는 2009년 52건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132건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하는 부모를 처벌하는 법만 존재할 뿐, 유기되는 아이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는 무관심합니다.
영아유기 문제를 단지 부모 개인적 책임의 문제로 보고, 우리 사회가 위험한 환경에 유기되는 아이들의 문제에 이렇게 무관심해도 될까요?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편지 속의 사연들을 보면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의한 청소년 출산, 양극화 심화로 인한 생계위협, 장애아를 키울 수 없는 여건 등 결국 우리 사회의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현실에 떠밀려 최후의 수단으로 베이비박스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문제는 개인 책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 박스는 쓰레기장, 화장실, 길 등에 유기되어 목숨을 잃는 영아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갔다가 다시 찾으러 와서 아기와 부모가 재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혹자는 영아유기를 조장한다고 하나, 유기란 영아를 보호 없는 상태로 놓아두어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 또는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이비박스처럼 영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시설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부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부모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영아유기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제 막 세상을 향해 손 내민 아기들을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우리의 목소리
첫째, 국회는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폐쇄 압박이 아닌 영아유기에 대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조속한 실태파악과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미혼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유기되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는 위 세 가지 사항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라 판단하며 이에 국민적 여론을 모아 가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
공동대표: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회장, 고신대학교 황수섭교수,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회장, 송윤정변호사, 연예인 주영훈, (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목사,
추진위 집행위원장 김홍중 010-9256-3968, 이메일: qkekto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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