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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과 베이비박스의 진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2-04   /   Hit. 3373

[시사리포트] 입양특례법과 베이비박스의 진실

 

[2013.02.04, 김재혁 기자]

 

http://kcn.hcn.co.kr/ur/so/nc/bdNewsDetail.hcn?method=man_00&p_menu_id=1201&br_id=211014&pageType=view

 

 

입양특례법과 베이비박스의 진실

[스탠드업 : 김재혁 기자 / kjh1224@hcn.co.kr]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옆의 작은 문이 바로 베이비박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처지의 부모가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놓고 가면,
건물 안에서 반대쪽 문을 통해 아이를 받는 구좁니다.
아무 곳에나 버려지는 아이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최근 이곳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법,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신생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의 허와 실, 짚어봤습니다.

지난 27일, 신림동 베이비박스에는 두 명의 아이가 놓여졌습니다.
1월 들어서만 13번 째.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버려지는 아이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베이비박스 설치)]
입양특례법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죠. 한 달에 한 두 명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에 열 명 넘으니까.

새로운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친모는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혼전 미혼모 입장에선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이현희 / 대한사회복지회 입양부 차장]
가정법원에 가서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절차상에 까다로운 문제가 개입되고요.

실제로,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편지에는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를 버릴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아이 유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혼모 걱정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출생신고를 해도 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소라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종적으로 입양이 종료가 되면 그 때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자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별도로 친양자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별도로
기록이 관리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노출 될 우려도 없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경찰 신고를 거쳐
관악구에 인계됩니다.
아이는 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입양기관이 아닌
아동복지센터 등의 보육시설에 보내집니다.
오히려 친부모 출생기록이 없기 때문에
입양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에 베이비박스는 단 한 곳.
해당 관할구인 관악구는 아동 유기가 집중되는 현상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질수록
미혼모들이 더 쉬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 송남섭 / 관악구 노인청소년과장]
아동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아동 유기 행위는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마저 보장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 유린을 조장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베이비박스) 자진 철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불법일까?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놓고가는 건
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베이비박스 시설이 적법한지 불법인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40여 개의 베이비박스가 있는 체코의 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베이비박스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 소라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체코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베이비박스는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적인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제외하고는
당장 여관이나 화장실 등에 버려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터뷰 :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베이비박스 설치)]
왜 무관심 무반응 무대책으로 있다가 주사랑공동체에서
안타까워서 우리집 앞에 병원 앞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그
베이비박스가 전국적인 아이들을 보호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할 용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아동유기가 늘자 며칠 전 국회에서는
2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입양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입양특례법 재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백재현 /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그 어떤 사상이나 가치보다도 말하지
못 하는 생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반성에서 (개정안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미혼모 시설, 특히 청소년
미혼모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아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버려지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시행중인 입양특례법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과거엔 장애아동 지원금을 노리거나 이른바 앵벌이를 시키기 위해
입양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양부모의 자격을 국가가 심사해
입양아가 학대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법 취지대로 된다면 아이들은 새 가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시행착오를 격는 동안 이미 너무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스탠드업 : 김재혁 기자 / kjh1224@hcn.co.kr]
늦은 새벽, 아이를 포대기에 싸안고 베이비박스를 열던
미혼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신생아 유기는 법은 물론 윤리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일이지만
버려진 아이를 국가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문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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