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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은 최소한의 제도장치”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3-06   /   Hit. 2661
“입양특례법은 최소한의 제도장치”
민현주 의원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질의 예정
 
2013년 03월 06일 (수) 12:18:37 이보람 기자  admin@hkn24.com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아유기’ 문제와 ‘입양특례법’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에게 영아유기의 증가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민현주 의원은 “영아유기 발생건수의 전국 수치는 증가했으나 ‘베이비박스’를 제외하고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27건(84%증가)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139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0년 14건에서 2012년 68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아유기 증가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과거의 잘못된 입양문화을 반성하고 아동인권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아동과 어른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입양문화 조성에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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