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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교수 "불법입양은 비극…인식·문화 바꿔야"
"출국 심사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균관대 이양희 교수(아동청소년학과ㆍ법학전문대학원)는 5일 불법입양을 막으려면 관련 시스템 정비와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인 영아의 미국 불법입양 사건에 대해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기가 불법 출국을 했는데, 여러 단계에서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일을 비극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이 경제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는데도 여전히 국내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고 국외입양을 보내느냐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 국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입양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양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이는 꼭 내 혈육이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공개입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내입양이 안되면 해외 입양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사건은 "인천공항(출국 심사대)에서 한 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혼모나 편부모에 대한 편견을 깨고,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에 대해 "과거에는 입양을 부모의 입장, 부모의 인권 측면에서 생각했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이의 인권을 중심으로 입양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입양 후 모니터링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 입양 특례법은 입양을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바꾸고 아이를 입양을 시키기에 앞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의 출생정보에 관한 알권리 등을 보장하고 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나 절차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je@yna.co.kr
(끝)
|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2013-03-05 16:55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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