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일시론] 입양 가로막는 개정 입양특례법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2-05 /
Hit. 2654
[부일시론] 입양 가로막는 개정 입양특례법
/김미애 변호사
2013-02-05 [10:59:17] | 수정시간: 2013-02-05 [14:33:23] | 26면
아기·생모·입양부모 모두 고통 받는 제도
개정 입양특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입양 우선추진 의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등의 양친 자격요건 강화, 국내입양 활성화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중앙입양원 설립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친부모가 입양 보낼 아기를 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비입양부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허가에 앞서 친생부모의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가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된 점은 불법낙태 및 불법입양이 증가하고 국내입양활성화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혈연 중심의 배타적 가족주의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에게 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다음 입양을 보내고, 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미혼모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서 자녀를 입양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사회·문화적인 배경 및 풍토를 살펴봤어야 했다. 그런데 그 많은 관련자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법 시행을 서두름으로 인해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 어쩔 수 없는 처지로 아기를 입양 보내야 하는 생모, 그리고 가슴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 기다리는 입양부모가 차례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희망한다. 첫째, 친생부모의 친생자 출생신고 의무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으로 인하여 입양을 보내려던 미혼모가 수천만 원을 들여 불법낙태를 하는 경우나 브로커 등을 통한 아기의 숨은 거래가 개정법 시행 이후 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굳이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2009년 7월부터 존재한 중앙입양원이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입양아동 본인의 출생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한다면 입양아동의 알 권리는 충족될 것이다.
둘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거나, 그대로 둘 경우 가정법원에 전담 판사 및 전담 가사조사관을 두고, 이미 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진 양친 가정조사서 등을 토대로 한 형식적 심사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신청부터 허가까지 소요기간이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 절차도 1회 심문으로 끝나기도 하고 심문과 조사를 병행하기도 하며 심지어 양부모에게 500여 문항의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에게 인도되기까지 임시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 탓에 아기가 위탁부모와 친밀감이 많이 형성되고 낯가림이 심해져 나중에 입양부모에게 인도될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비 입양부모 역시 그 기간 동안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와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중된 고통을 받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입양부모도 건전한 상식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울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직업이 있다면 되지 않는가. 과연 친생부모에게도 위와 같은 엄격한 부모자격요건을 요구한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모자격에 적합하다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친생자 출생신고 의무 규정 폐지해야
이러한 중요한 법 시행 이전에 여러 입양기관과 입양부모, 입양 보낼 미혼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시켰어야 옳다. 지금, 태어난 뒤 알 권리의 의미도 미처 알기 전에 생명권이 박탈되는 무수한 아기가 잘못된 법으로 인해 양산되고 있다. 이제라도 법의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를 개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서두르자.
부디, 아기가 태어나 평범한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여러 구호에 짓눌려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전글 |
이양희 교수 "불법입양은 비극…인식·문화 바꿔야" |
|---|---|
다음글 |
베이비 박스는 아동 인권 원칙에 맞지 않는다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