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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양특례법과 영아 유기
2013-02-19 오후 3:05:59 조승엽 기자
개정 입양특례법과 영아 유기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에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영아 유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 입양이 되었던 사람이 자신의 친부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입양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예전에는 친모의 입양 동의만으로 가능했던 입양 절차가 친모, 친부의 출생 신고와 입양 동의,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의 양가 부모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서 입양의 전 과정을 가정 법원의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 입양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입양이 된 경우는 9건이며, 이는 이전에 월평균 200건 이상이던 입양이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려지는 아동이 줄고 있으며, 미혼모도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한다. 만약 입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버려지는 아이들은 집단 보육시설인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가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100여명 정도의 유아나 아동이 버려지고 있으며, 현재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이라는 논란 속에 당국의 폐쇄 압력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한 기독교 교회의 ‘베이비 박스’는 언론의 조명을 받은 까닭인지 혹은 입양 특례법의 부작용인지 최근 4배 정도 유기되는 유아의 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버려지는 아기들의 사연 속에서는 한결같이 개정 입양특례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버려진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가 있으며, 법이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이후 유기 아동이 증가했다는 통계적 연구가 시행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친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버려지는 아동의 권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개정 입양특례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조 아동의 범위 : 18세가 안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3조 어린이를 제일 먼저 :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4조 정부의 할 일 :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 6조 생존과 발달 :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 7조 이름과 국적 :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8조 신분 되찾기 :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9조 부모와의 이별 :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 우리를 강제적으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20조 가족 없는 아이 :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조 입양 : 우리가 입양 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아나 아동이 버려지는 일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사회가 해야할 일들도 많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유아나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옳다. 현재 한국의 보육원에는 17000여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최근에 ‘코제트 법’이라는 이름으로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위의 아동인권협약의 조항들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과연 어떤 정책과 규정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각자 검토해보기 바란다.
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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