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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의뢰인 K --2013. 3. 7.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3-07   /   Hit. 2732

http://www.kbs.co.kr/2tv/sisa/client/view/vod/2119438_44379.html

 

18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해 작년 8월 출산한 의뢰인. 연락이 끊긴 아기 아빠 때문에 입양을

보내지 못 하고 있다는 의뢰인을 만나봤다.

현재 스무 살 미혼모인 의뢰인은 11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이가 태어나기 2개월 전 자취를 감춰버렸다. 결국 입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 문제는 현행법상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 시설에서 만나 동의서를 쓰기로 약속한 남자친구는 매번 나타나지 않았고,

각서까지 쓰며 입양 동의를 약속했지만 각서 이행은커녕 지난 10월 이후 연락이 끊겼다.

남자친구 때문에 아기를 입양 보내지 못한 의뢰인은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합격한

대학 등록도 포기한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부터 바뀐 입양특례법,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의뢰인이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KBS 2TV
매주 목요일 저녁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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