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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 유기가 는다고?--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입양특례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명칭까지 함께 바뀐 입양법이다. 그동안 입양을 ‘촉진’해야 할 사안으로 바라보면서 입양 아동의 권리나 복지가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었다. 입양 부모에 대한 범죄 조회도 부족했고, 입양 부모가 이혼하거나 입양 아동과 갈등을 빚으면 쉽게 관계를 끊거나 파양돼 졸지에 고아가 돼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또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도 거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입양인과 미혼모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입양특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입양특례법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입양허가제와 입양숙려기간(7일)의 도입이다.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어떤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 것이다. 사실 일주일도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출산 전부터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출산 후 바로 아이를 떼어놓던 오랜 관행에 비춰보면 숙려기간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
또 아이의 출생신고 등 해외입양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입양인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아이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는 것은 입양이 완료되면 말소된다. 드물게 입양이 되지 않았을 때의 기록에 대해선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비밀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미혼모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꺼리고 아주 쉽게-정부기관의 허가 없이-입양을 보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아동 유기가 늘고 있다는 일부 의견의 본질은 무엇일까.
미혼모 권리에 대한 관심이 이리도 클 줄이야. 입양법 개정 전에도 입양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필요했다. 출생신고는 원래 해야만 하는 것이었는데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탈법 또는 불법적으로 입양이 이뤄졌던 것이 문제였다.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출생 기록이 바뀌든 말든 흔적 없이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합법화해 달라는 주장이 목소리를 내는 한 입양은 더 이상 사랑일 수 없다. 대충 쉽고 빠르게 소리 소문 없이 입양을 보내도록 하는 사회, 정말 무섭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오해하거나 미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부모가 없거나 유기된 아이들이 잘사는 나라에 입양돼 사랑으로 아껴주는 양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제는 성인이 된 입양인들을 직접 만나본다면 금세 알 수 있는 이들의 아픔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입양 절차가 얼마나 허술했으며 해외로 입양되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비싸게 취급됐는지 알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몇몇 성공한 입양인의 사례로 위안 삼아 그들이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입양대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내고 입양이 줄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다.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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