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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생각--베이비박스 논란에 관하여--2013. 3. 27.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순이생각_베이비박스 논란에 관하여
현행 입양특례법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않아
18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재개정 움직임이 우려스럽습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이 불법적으로 친부모와 분리되거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입양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국회, 담당 부처, 법조인, 관련단체 등이 2008년부터 수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통과된 법안입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기존의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것으로 입양을 “촉진”할 사안으로 바라보고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던 법정신을 폐기하고,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양육·보호되도록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입양이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은 지난 수십 년 간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입양 관행을 고쳐 공적기관이 법원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아동 본연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해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아이와 친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모자관계 기록은 일체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일부 주장에 근거해 이제 막 시행되고 있는 법을 또다시 재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유기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행위를 유인하는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무분별한 보도는 시정되어야 하구요.
지금은 위기에 놓인 미혼모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상담과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임신출산지원센터’ 설립,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 청소년 미혼모부 예방을 위한 성교육 강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작업 등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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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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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공청회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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