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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의 그림자
입양특례법의 그림자
생활속 법률이야기
2013/03/26 08:00
http://blog.naver.com/hpros/10164492392
입양특례법의 그림자
지난 4일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태어난 지 1주일도 안 된 갓난아기가 탯줄도 채 제거하지 못 한 상태로 유아휴게실에 보자기에 싸여져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미혼모 등에 의해 아기들이 유기되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아기를 유기한 신원불명의 여성이 남긴 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검색 : ‘입양특례법’검색
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 2011년 기존의‘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현재의 ‘입양특례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 제한, 입양숙려제 도입, 입양인의 자기정보공개청구원 명시, 입양아동의 민법상 친양자 지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르면 이전과 달리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고, 양부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이 법은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입양과 지원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적합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원 가정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으나, 미혼모의 현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 유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유기되는 영아들이 많아지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검색‘입양특례법’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출산한 아이를 입양할 경우 친부모의 호적에 아이를 올려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며, 미성년자가 아이를 출산해 입양을 해야 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이 추가되었습니다.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라는 별도의 서류가 작성되어 모자기록은 남지 않으나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 호적에 계속 친자로 남게 됩니다. 이 방침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아이의 인권과 이익을 존중하자는 취지가 강했으나,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혼전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입양을 하는 것보다 아이를 유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늘었습니다.
▲ 2012년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영유가 유기 사건 현황
출처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이러한 부작용으로 급기야 친모의 신원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재개정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미혼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장애나 사망, 파양 등의 경우 미혼모 호적에 남지 않게 하는 등의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도 미혼모에게 필요한 대책 중 하나라고 봅니다.또한 미혼모에게 새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정확한 입양 정보를 알려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최근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한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이의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혼모의 공적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허가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양과 관련된 업무를 주되게 하는 전담 인력을 증대해 입양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잘못된 입양을 막기 위한 심사를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고, 친부모와 양부모의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입양을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입양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말해줍니다. 물론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 전체에서 관심을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나서 생기는 각종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제도를 미혼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news1 아이가 버려진다...입양 특례법보완,재개정 목소리 높아져 (2013.1.26일자)
2. 노컷뉴스 개정된 입양특례법 논란...개악일까 인권보호일까 (2012.12.2일자)
3. 해럴드경제 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특례법 (2012.11.19일자)
제4기 서울고검 블로그 기자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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