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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영아유기 방지 입양법 공청회 개최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4-08 /
Hit. 2607
| 백재현, 영아유기 방지 입양법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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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지난 1월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 우선 추진이 아니라 국내외입양 동시 추진으로 유기를 예방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을 동의한 경우 아동 출생 1주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며, 청소년 미혼모의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가 아닌 입양기관장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서류 대체 가능 등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 한명이더라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점이며, 아동유기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핵심이고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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