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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 불편한 이유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4-05   /   Hit. 2641
[기자수첩]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 불편한 이유

기사입력 [2013-04-05 08:15] , 기사수정 [2013-04-05 08:15]

 
김난영사회부 법조팀
아시아투데이 김난영 기자 = “미혼모의 구성을 보면 청소년, 외국인, 불륜에 의한 출산 등인데, 이들에게 출생신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실린 내용이다. 이는 미혼모의 출산을 ‘어리거나, 능력이 없거나, 원치 않았는데 실수로 임신할 경우’로 국한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이뤄지고 그 전제로 입양대기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입양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재개정의 ‘전제’가 불편하기 그지없다.

미혼모의 출산과 그로 인해 생긴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과 ‘불운의 결실’로 스스럼없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은 결국 미혼모가 ‘부끄러운 아이’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 ‘불운의 결실’도 불행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혼모의 자녀는 입양돼야 한다’는 논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입양아 생산을 미혼모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시각임을 차치하고라도, 미혼모가 왜 출산을 ‘부끄러운 일’로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간과한 것이다.

미혼모의 권리침해는 단순히 ‘자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에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적 차별과 미혼모를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이 미혼의 출산을 ‘부끄러운 일’로 폄하하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 미혼모가 낳은 자녀에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의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가 품고 있는 전제는 자칫 미혼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의 책임은 뒤로하고 미혼모와 그 자녀의 권리를 대척점에 놓는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이들이 자신들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간과한 채 미혼모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하에 이들이 행복할 가정을 이룰 가능성을 부정하고, ‘혼외자녀는 무조건 입양을 보내야 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전제로 한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에 찬성할 수 없다.

 
김난영 기자 imzero@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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