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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발목잡는 입양법 고치자"
| "입양 발목잡는 입양법 고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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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의무화되고 절차 복잡해진 탓에 특례법 시행 후 되레 입양 줄고 유기 늘어 "법 재개정" 고조 ··· 국회, 오늘 긴급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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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8개월을 맞은 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입양은 줄고 유기는 늘어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외 입양된 아동수는 1880명으로 지난 2011년 대비 584명(-23.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기아동은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이 줄어든 데에는 숙려기간을 거친 미혼모들이 아이를 직접 키우려고 하는 영향도 있다”며 “(입양특례법이 입양의 감소와 유기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입양특례법의 영향은 앞으로 1~2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입양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입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자격을 갖췄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허위 입양 등을 막아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의무사항이 되는 등 종전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진행시간도 늘어났다는 게 입양 관련 단체들의 설명이다. 입양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양부모 입장에서는 공식 입양을 꺼릴 수밖에 없는 절차라는 것이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를 먼저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미혼모가 처한 현실과 인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상당수가 미혼모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양특례법 개정 가능할까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긴급발의했던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영아유기방지와 생명우선 인식 확산을 위한 입양법’ 긴급공청회를 연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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