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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신생아들, 베이비박스까지 등장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0-04-11   /   Hit. 2763
[2010-04-11 12:54:54] 트위터로 보내기 me2day 보내기    me2day 뉴스엔   
 

[뉴스엔 김유경 기자]

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신생아들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등장했다.

4월 9일 방송된 SBS 당신이 궁금한 그 이야기-큐브에서 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재조명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골목길에 흰색 포대기 안에 탯줄도 채 때지 못한 신생아가 발견됐다.

보통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10cm 내외로 탯줄이 절단된다. 거리에서 발견된 아이는 탯줄 길이가 50cm 정도됐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탯줄 상태에 대해 집에서 스스로 분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관할 경찰은 아이가 발견 된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조서조차 만들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물이라고는 포개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큐브 제작진의 확인결과 주택가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었다.

2009년 12월 2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신생아가 버려졌다. 당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버려진 아이는 성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성탄이는 뉴스에 보도된 이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지난 4월 2일 백일잔치를 맞이했다. 성탄이는 친부모를 찾지 못했으나 입양부모를 만나게 됐다.

경찰은 성탄이의 친 부모에 대한 소식에 대해 묻자 "친부모를 찾으면 경찰은 영아유기로 (친부모)입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영아를 유기한 친 부모를 찾게 되면 친부모는 영아유기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골목길에 버려진 아이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아이를 버릴 정도의 모정인데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친부모의 사정과 법적인 처벌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성탄이의 경우 친부모 대신 입양 부모를 만났지만 좋은 케이스에 속했다. 대부분의 유기된 영아들의 경우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부모도 만나지 못했다. 위탁기관 관계자는 누가 아이를 버렸다는 것보다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대안으로 베이비박스가 등장했다. 베이비 박스는 미혼모나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키우지 못해 버리는 경우 길거리가 아닌 그곳에 넣어 두는 것이다.

베이비박스를 만든 이종락 목사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명박스"라며 "서글프지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 나도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털어놨다. 베이비박스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버려지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 졌던 것이다.

김유경 kyong@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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