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베이비 박스에 68명의 아기가 맡겨져-유기 영아 급증,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원인-입양특례법, 기초공사는 안 하고 건물만 지어놓은 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16일 (화) 오후 7시 2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베이비 박스 운영자 이종락 목사
◇ 정관용> 지난 2009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공동체라는 교회 앞에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버려지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장치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도 있고. 논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여기 버려진 아이들이 2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종락 목사 전화 연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이종락>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게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죠?
◆ 이종락> 네.
◇ 정관용> 2009년에는 몇 명의 아이가 버려졌습니까?
◆ 이종락> 4명의 아이가 들어왔네요.
◇ 정관용> 2009년에요?
◆ 이종락> 2009년에는 아이가 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관용> 2009년 연말에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 이종락> 네. 1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2010년에는요?
◆ 이종락> 2010년에 4명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11년은요?
◆ 이종락> 11년에는 37명의 아이들이 들어왔고요.
◇ 정관용> 12년은, 2012년은?
◆ 이종락> 12년에는 79명이요.
◇ 정관용> 4명에서 37명, 79명?
◆ 이종락> 네.
◇ 정관용> 야, 금년에는 어때요, 지금까지?
◆ 이종락> 지금 4월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68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계속 늘어나는군요.
◆ 이종락> 네.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늘어날까요? 목사님 보시기에.
◆ 이종락>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 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난 후 때부터입니다.
◇ 정관용> 입양특례법이요?
◆ 이종락> 네. 입양특례법이 8월달 시행됐는데. 8월달에 시행된 입양특례법 그 이후부터 아이들이 급격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두 명 많이 들어오면 세 명. 안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작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 이종락> 입양특례법이 지금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입양특례법이 지금 신고제도에서 지금은 출생신고를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좋은 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좋은 법이냐고 하면 미혼모들이 키우는 법이고. 또 입양된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법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양을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입양을 보낼 수 있게 바뀌었다는 거죠?
◆ 이종락>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 미혼모, 10대 미혼모나 20대, 30대 미혼모 또 불륜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파괴돼서 태어난 아이들. 외국 노동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 여기에 전혀 보호가 되지를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출생신고를 다 꺼리는 거죠?
◆ 이종락> 네.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또 하려고 해도 이게 출생신고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본인이 더 위험하고 더 힘드니까 이걸 포기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군요?
◆ 이종락> 네. 본인이 살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은 그럼 입양기관에도 못가겠네요?
◆ 이종락> 그렇죠. 전혀 입양기관에 가지 못하고 바로 입양기관에 가는 것도 박탈당하고 바로 보육원으로 가죠. 고아원으로 가죠.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전부 보육원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나요? 아이들이?
◆ 이종락>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 입양특례법을 바꿔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 이종락> 그럼요.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생명을,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지금 베이비박스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제쳐놓고 베이비박스만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 유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거든요. 유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여기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온 아이들은 정말 탯줄을 달고 들어오고요.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들어오고요. 태어난 지 하루만에, 이틀 만에 집에서 출산한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종락> 그리고 출산우울증으로 아이도 죽고 자기가 죽으려고 약 타놓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미혼모들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도 부모도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유기를 조장한다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박스가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 살리는 일에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강에 사람이 빠져죽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지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건지는 게 그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내 앞에서 쓰러지고 죽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입양특례법이 바뀌어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만들려면 그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 있는 후속 지원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 이종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없는 거죠?
◆ 이종락>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초기에는 기초공사는 하나도 안 하고 건물만 지어놨단 말이에요. 건물이 보기는 좋은데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민할 지점들을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종락>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종락>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 여전히 이 베이비박스 이게 좋은 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입양특례법, 이게 정말 현실에 맞게 바뀐 것인지 아닌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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