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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양허가제 도입 추진”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0-09-28   /   Hit.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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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양허가제 도입 추진”
[포커스신문사 | 정재석기자 2010-09-28 00:12:35] 
가족법 개정ㆍ상속권 제한도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부모들은 국가기관의 사전 심사와 허가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행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가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입양, 상속, 결혼 등 가족 제도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아동 입양에 대한 사전 심사 및 허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내외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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