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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은 인권 침해”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0-12-17   /   Hit. 2664

“낙태금지법은 인권 침해” 2010-12-17 06:58

 

 

 

아일랜드에 사는 리투아니아 출신 여성 A는 지난 2005년 희귀암에 걸려 회복되던 차에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원했다. 아기를 낳으면 암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던 그녀는 낙태금지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까지 건너가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여성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위태로울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임신으로 자신의 암이 다시 악화될지,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이 여성은 지난해 말 유럽인권재판소에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면서 다른 2명의 여성과 함께 소송을 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6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A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재판소는 “이 여성이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아일랜드 정부가 아무런 의학적 법률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아 여성의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때문에 낙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가 실제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카톨릭이 국교인 아일랜드는 낙태금지 관행이 100년이 넘었으며 지난 1983년 개정 헌법에 태아도 명백히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한 낙태를 불법으로 못박았다. 이로 인해 30년 간 14만명의 아일랜드 여성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이 아일랜드 정부에 낙태금지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낙태금지 정책을 고수해왔다. 인권재판소는 그러나 다른 2명의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첫째를 돌봐야 하는 미혼모였고, 다른 1명은 태아가 정상위치가 아닌 상태에 있어 위험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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