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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처벌 강화와 베이비박스가 대안인가? KBS가 주장한 형사처벌 강화가 대안인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0-08-25   /   Hit. 2683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채 폭염 속에 방치됐던 아기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아기를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버리러 가는 비정한 엄마의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아기를 버린 엄마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고, 아기를 키울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버려진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곧 영유아 시설에 입소될 예정이고, 엄마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 KBS 뉴스9 캡처  

 

24일 KBS 뉴스9 [이슈&뉴스- 버려지는 아기들…‘천륜’ 끊는 이유?]에서는 위의 사건을 서두로 영아 유기 실태와 원인을 다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영아 유기 사건이 50건 이상, 살해가 10건 이상인데, 문제는 버리는 장소나 방법이 예전과는 다르게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는 것이다. 즉 모텔 주차장에 버리는 젊은 남녀, 지하철 화장실, 아파트 화단 등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경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요즘 부모들이 아기를 버리는 이유를 분석했다. 아기를 버린 엄마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고,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출산에 아기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분명한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제도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KBS 뉴스9가 제시한 형법상의 처벌 강화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성의식이 고양되거나 혹은 절제되는 것은 아니며 미혼모들의 책임 의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도 정립 안 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것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미혼모들에게는 ‘유기’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면 되는 일이다. 준비 없이 미혼모가 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지난주 MBC ‘김혜수의 W’에서는 뉴질랜드의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학교를 소개했다. 책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가방 대신 만삭의 몸으로 등교하여,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뉴질랜드 10대 미혼모들만을 위한 고등학교다. 그 곳에서는 학업과 양육은 물론 출산을 앞둔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까지, 준비 없이 임신을 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교이다.

미혼모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야 미혼모도 그 아기도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 지난 23일 우리나라에도 10대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고, 보건 복지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니, 지속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아가길 바란다.

KBS 뉴스9는 두 번째 대안으로 당장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사회적 장치로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베이비 박스를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병원 건물 밖에 신생아를 넣을 수 있는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사정상 신생아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안전하게 자식을 입양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과연 ‘입양’을 위한 베이비 박스가 필요한 것일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최대의 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이미 입양되는 아기는 많다는 거다. 문제는 ‘수출’이다.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전체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미혼모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이유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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