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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 명 버려지는 아기…입양특례법 때문?
| 이틀에 한 명 버려지는 아기…입양특례법 때문? | ||||
| 전문가, "2012년 입양특례법 실시 이후 영아범죄 100건 이상 급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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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생아를 버리는 영아 유기가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등 영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관련 법령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영아 유기는 아동학대로 형법 제272조에 따라 보통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무거운 범죄임에도 영아유기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12년 실시된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틀에 한 명 이상의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자료에서 영아유기 건수를 보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집계됐다.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영아유기가 급증한 것에 대해 "2012년 8월 실시한 입양특례법이 영아유기를 부추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강화한 법이다. 개정 전에는 입양 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입양이 성사됐지만 개정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게 됐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친 생부모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이 성사되면 친 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산 기록이 말소되지만 만약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에 친자로 아기의 기록이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기들이 사망하는 등 영아유기에서 영아살해로 범죄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부추긴다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는 지난 △2010년 4명 △2011년 25명 △2012년 67명에서 △2013년 208명으로 약 3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기를 버리게 만드는 사회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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