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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10-16 /
Hit. 2853
“영아 유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2014/10/16 18:06 등록 (2014/10/16 18:52 수정)
맹성규 기자 (hata0112@babytimes.co.kr)
▲ 2014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영아 유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생활고를 겪거나,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한 여성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책임한 여성이라는 편견 때문에 영아 유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6일 한국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주최로 서울시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영아유기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해야
▲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혼모가 영아유기를 하는 이유는 출산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나 미혼부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급여수준은 형편없이 낮아 한부모가정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급여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꼬집으며 “입법의 내용이 헌법에서 요구받은 정도에 이르지 못할 만큼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적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자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모와 가족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마인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은 “내년 3월 달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양육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다”며 “양육비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9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김은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지부장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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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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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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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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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전액 |
|
자립촉진 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베이비 박스’ 외 복지 시스템 구축해야
현재 영아유기를 완충해주는 현실적인 방안으론 베이비박스가 유일한 상황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버려지는 영아들이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태를 막아 준다는 점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익명출산제를 도입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여성에게 낙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출산한 여성의 신원을 비밀로 해줌으로써 출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익명출산제는 영아유기를 막고 아기와 엄마의 삶을 보호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떼일까 눈총을 주고 독촉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자마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민센터로가 미혼모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경험은 미혼모로 하여금 아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익명출산제가 정착되려면 출산시점부터 익명성과 출산비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지부장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미혼모들은 쉼터 등 정보 제공 창구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입양과 양육을 결정 한다”며 “이런 제도보다는 미혼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hata0112@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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