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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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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4/10/21 09:09 등록 (2014/10/21 10:59 수정)
맹성규 기자 (hata0112@babytimes.co.kr)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도 간소화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관련기관의 장이 매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한 장으로 통합됐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인력 기준은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고, 분기별로 년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ㆍ하반기 2회로 줄인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와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을 적극 발굴ㆍ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hata0112@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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