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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시행(2015.01.05. 시크뉴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01-05 /
Hit. 2766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월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②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8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해 편의성을 증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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