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 사후서비스 기간 1→5년 연장법 발의(2014-12-06 뉴스시 )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제공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친이 될 사람의 경제적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제공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양 성립 후에도 입양부모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입양기관을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입양부모의 경제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입양 사후서비스를 강화해 입양 성립 후의 아동도 입양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울산에서 입양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절차의 허술한 관리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입양부모는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직업 증빙 서류를 경제적으로 양육이 가능한 것처럼 위조하고 별거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 입양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입양기관은 1회 이상 입양 희망가정을 불시방문하는 규정을 어기고 2차 방문때에도 사전 연락 뒤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글 |
日 ‘갓난아기 포스트’ 신생아 유기 급증에 ‘충격’ |
|---|---|
다음글 |
中 베이비박스 폐쇄로 유기된 아기들 22명 사망 ‘충격’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