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08-08-12 /
Hit. 3109
박선영 의원,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낙태에 관한 찬반양론과 상관없이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사라지는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망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익명을 담보로 한 ‘희망출산제도’ 및 관련 내용들이 신설된다.
◇ 희망출산제도란?
희망출산제도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분만 당시 자신의 신분과 입원·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보장하고, 입원 및 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원, 출산 후 사회복귀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희망출산을 요청한 경우는 출생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산모와 신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출생정보에의 접근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치·운영이 명문화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출산 전담 공무원을 둬 이를 요청한 산모의 비밀보장과 출산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박 의원은 “축복받는 출산과 그렇지 못한 출산을 구분하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라도 원치 않는 출산을 결심하기는 어렵다”며 “개개 국민은 국가유지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동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 앞서 박 의원은 2006년 터키인구포럼에서 옥스퍼드 데이빗 콜먼 교수가 ‘코리아 신드롬’이란 신조어를 만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개방과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낙태가 스스럼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다만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가 추정한 2005년 기준 연간 34만2233건의 낙태시술이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프랑스, 독일 등 익명출산 보장
박 의원은 현재 프랑스의 가족법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출산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부득이한 경우 여성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태나 유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태아 및 신생아들이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독일 역시 Babyklappe라는 일명 ‘미혼모 익명출산제’가 있어, 산모 등 신생아의 보호자가 보호바구니 안에 아이를 눕히면 3분 후 병원으로 신호가 가고 그 사이 보호자는 몰래 자리를 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해외사례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수치로 나타내고 통계 결과를 중시하는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출산율 저하의 억제나 아동의 유기·살해와 같은 여성의 범죄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계 낙태 1위 국가라는 오명에도 불구 국가차원의 실태조사나 방지책 마련의 움직임조차 없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낙태로 인한 결과가 사회적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낙태 원인 파악부터, 제도악용 우려도"
그러나 홍익대 법대 류병운 교수는 “현재와 같이 낙태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 법률의 제정은 낙태율 저하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여성들의 낙태 사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의 주요 낙태사유는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를 원하는 않는 등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의 ‘낙태죄’의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신생아에 대한 보호제도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자녀의 성별때문에 시행되는 낙태시술을 방지할 법적 장치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는 “동 법률안의 취지가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보호 및 태아의 생명존중인지 저출산 해결책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조 교수는 “희망출산제도라는 용어가 출산에 대한 비밀보장 유지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익명출산으로 바꿔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익명출산이 영아의 매매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궁지에 몰린 산모의 의사만 존중되고 아빠나 기타 친족의 양육권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전글 |
독일의 베이클라펜을 아시나요? |
|---|---|
다음글 |
봄이는 내 친딸인데 … 법으로 아빠 인정받는 데 15개월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