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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성공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4-09-05   /   Hit. 3251
동작구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성공
 
2014년 09월 05일 (금) 10:10:32 장진이  bubblenebula@hotmail.com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8월26일 미혼부인 지역주민 김○○ 씨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와 ‘인지신고’를 접수하고, 2일 주민등록신고를 마쳤다.

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처럼 출산 후 아이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한 김○○씨의 딸은 그간 의료보험은 물론 보육료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유모차남’ 김○○씨의 딱한 사정은 4월 한 방송사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120 다산콜센터에 의해 김○○씨와 구청이 연결됐고, 이에 구는 구에서 운영하는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대상에 김 씨를 선정했다.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에 공공복지서비스는 물론 복지관, 민간 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여러 자원을 연결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5월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해 무료법률서비스, 긴급주거비, 유아용품 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이 이뤄졌다. 구에 있는 법무부소속 변호사(법률 홈닥터)가 법률자문을 맡았다. 김 씨의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과 ‘인지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이를 친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에는 민간업체로부터 후원받은 의류와 기저귀 등 유아용품이 김 씨에게 전달됐다. 또 7월부터 9월까지 월 35만원의 긴급주거비도 지원됐다.

김 씨는 8월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을 받았고 8월26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와 인지신고를 했다. 이어 2일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까지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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