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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되레 입양 막는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05-13   /   Hit. 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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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되레 입양 막는다 
2015년 05월 13일(수) 00:00  


재산·직업 등 잣대 엄격 포기자 속출
광주 2013년 32명 불과 “현실 반영을”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이후로 광주지역 입양이 줄고 있다. 아동의 권익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엄격해진 부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새 가정을 찾은 아동은 32명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110명)보다 약 71%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76명, 2013년 32명으로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 감소됐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숙려기간(7일) 도입과 행정법원 신고제에서 가정법원 허가제로의 전환,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급적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입양이 되더라도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일정조건이 갖춰진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가로 막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법원 허가제다. 법원허가를 받으려면 아이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친부모들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기피하면서 입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출생신고 등으로 입양기록이 남아 취업·결혼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정식입양을 꺼린다는 것이다.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된 것도 입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입양부모는 아동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하고, 소정의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입양절차도 가정방문 조사, 교육이수, 가정법원 허가 등으로 최소 7~8개월 이상 걸린다.
관계기관에서는 입양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져 입양을 결심했다가 포기하는 입양희망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한다.
입양기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생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보다 아동단독 가족관계증명서 제도도입과 입양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 관계자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부정적이지 만은 않다”며 “지방법원과 연대를 통해 입양 희망부모가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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