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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양부터 영아유기까지…인면수심 범죄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05-10   /   Hit. 3125
불법입양부터 영아유기까지…인면수심 범죄
"60만원에 드립니다"…사고 파는 신생아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친모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
의무화로 불법 거래·유기 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돼야"
박태성 , 2015-05-10 오후 3:55:01 
편집자
 
60만원을 받고 7개월 된 딸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아빠부터 생후 100일 남짓한 아이를 내다버린 엄마까지.
입양의 날은 지난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로 입양 문화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는 지역내 불법입양 등의 사례를 토대로 입양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충북일보] 지난해 7월 청주상당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0)씨가 잡혀왔다.

이제 갓 성인이 된 A씨가 경찰서까지 오게 된 사정은 이랬다.

지난 2012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동갑내기 여자친구 B(여·20)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10개월 뒤 아이를 낳게 됐다.

가뜩이나 어렵던 상황에 아이까지 생겨나자 이들은 생활은 더욱 나빠졌다. 결국 생활하던 원룸을 방값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문제로 B씨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심하던 A씨는 7개월 된 딸아이를 불법 입양시키겠다는 엉뚱한 생각으로 번졌다.

먼저 A씨는 인터넷 한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글을 게재했다.

얼마 뒤 C씨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며 A씨에게 연락을 해 왔고 이때부터 A씨와 C씨 간에 인륜을 저버린 거래가 시작됐다. 이들은 아이 입양비를 흥정하기 시작했다. 조율 끝에 60만원을 받기로 한 A씨는 지난해 4월24일 밤 C씨를 만나 7개월 된 아이를 안겨주고 60만원을 받아 돌아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씨가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지난 3월23일 밤 8시23분께에는 청주에서 생후 100일 남짓한 아기가 버려졌다. 지난해 2월께에는 보은의 한 주택 인근에서 생후 2주된 남자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아이를 버리는 행위 즉 영아유기죄가 최근 10년간 모두 31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나 아이를 내다 버리는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양기관 종사자들은 지난 2012년 8월께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까다로워진 정식 입양 절차를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법 개정으로 전에 없던 입양 전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아이를 낳은 생모 등 입양 동의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를 올려야만 입양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친부모 정보 등 입양아동의 알 권리를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아이의 생모 등은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등 입양 선택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정식 입양이 외면되고 불법 입양이나 영아 유기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미혼모 등은 대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은데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지만 기록이 남는다면 앞으로 취업과 결혼 등에 문제가 될 것이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인해 정식 입양이 줄어들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입양을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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