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가니법`…장애인강간 3년→5년으로 강화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1-10-07 /
Hit. 2642
`도가니법`…장애인강간 3년→5년으로 강화
정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법`마련
장애인 성폭력시 무조건 전자장치 부착 청구
이데일리 | 이숙현 | 입력 2011.10.07 09:03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시 법정형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7일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같은 대책은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고,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같이 어둡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성범죄 관련 교직원·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직원의 경우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추진,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또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102만명)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며, 조사결과 성범죄 경력자는 교단배제 등 엄중한 조치(11월 중)를 취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반 학생의 경우보다 한 단계 이상 처벌수위 상향하기로 했다. 퇴학·출석정지(특별교육 별도 실시) 등 중징계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10월 중) 할 방침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기준 및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5년 이상)"을 추가해 범죄 인정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3년이상→5년이상), ▲친고죄 폐지 등도 대책안에 포함됐다.
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7일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같은 대책은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고,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같이 어둡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성범죄 관련 교직원·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직원의 경우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추진,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또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102만명)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며, 조사결과 성범죄 경력자는 교단배제 등 엄중한 조치(11월 중)를 취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반 학생의 경우보다 한 단계 이상 처벌수위 상향하기로 했다. 퇴학·출석정지(특별교육 별도 실시) 등 중징계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10월 중) 할 방침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기준 및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5년 이상)"을 추가해 범죄 인정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3년이상→5년이상), ▲친고죄 폐지 등도 대책안에 포함됐다.
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글 |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연주 |
|---|---|
다음글 |
호주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주사랑아이들--good tv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