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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양의 날] 입양 가로막는 개정 입양특례법
| [11일 입양의 날] 입양 가로막는 개정 입양특례법 | ||||
| 출생신고 의무화 등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 줄고 유기 늘어...제도 보완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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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입양숙려제, 가정법원 허가제, 양부모 자격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하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친부모는 입양 전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법원에서 양부모의 능력을 심사하는 등 입양절차가 강화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오히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유기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입양은 줄고 유기는 늘어= 입양특례법이 개정된지 9개월.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외 입양된 아동수는 1880명으로 지난 2011년 대비 584명(-23.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기아동은 증가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집계한 유기아동수는 133명으로 전년보다 28명(26.7%) 늘었다.
한 사회복지사는 "호적 등록, 법원 허가 등 특례법 개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개정 전 1개월이면 충분하던 입양신청·확정 기간이 지금은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으로 부터 입양허가가 나더라도 아이의 개명 신청 등 절차에 1개월이 더 소요되면서 아이가 완벽하게 양부모의 품에 안 가기까지는 최대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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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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