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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입양의 질 고려 안 한것”전문가 “입양 성립률보다 성공률에 의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4-04 /
2686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입양의 질 고려 안 한것”전문가 “입양 성립률보다 성공률에 의미 둬야”
“입양허가제-아동 출생신고제 유지, 입양아 권익증진의 기본”
아시아투데이 김난영 기자 = 입양에 있어 법원의 허가와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저지하고 영아유기를 부추긴다는 취지에서 법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법 취지와 아동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논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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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위탁모의 품에 안겨 잠든 입양대기아동 모습. /사진=뉴시스 |
아시아투데이 김난영 기자 = 입양에 있어 법원의 허가와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저지하고 영아유기를 부추긴다는 취지에서 법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법 취지와 아동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논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입양을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점과 그 전제가 되는 출생신고다.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에 부담을 느낀 미혼모들이 합법적인 입양 대신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이에 따라 입양률도 저하되기 때문에 입양허가와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입양특례법 재개정보다는 미혼모를 지원하고 입양관계로 인한 미혼모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입양특례법 재개정보다는 미혼모를 지원하고 입양관계로 인한 미혼모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던 기존 제도 하에서는 입양의 성립률(입양되는 절대 건수)은 높았어도 성공률(입양아들이 성공적으로 가정에 적응한 사례)은 그에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입양이 비밀리에 이뤄지면서 실제로 양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한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부모들이 입양이 성립되면 받을 보조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 유기하거나 범죄를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등 입양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에는 친부의 동의 하에 만 2세의 아동을 입양해 10여년 동안 서커스 곡예공연을 시키는 등 혹사시키던 양부모가 양아들의 신고로 입건된 바 있다.
현 교수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입양이 비밀리에 이뤄지면서 실제로 양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한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부모들이 입양이 성립되면 받을 보조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 유기하거나 범죄를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등 입양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에는 친부의 동의 하에 만 2세의 아동을 입양해 10여년 동안 서커스 곡예공연을 시키는 등 혹사시키던 양부모가 양아들의 신고로 입건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8살짜리 여아를 입양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때문에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입양체제를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입양허가제(선고형 입양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더욱이 법 시행 이후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양률 저하’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기관 등에서 입양을 준비한 시간과 입양아동 복리를 위한 양부모 범죄경력 조회, 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한 양부모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간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양 등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입양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한 현행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건복지부 입양실무 관계자는 “그간에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이 성행했다”며 “이 경우 입양부모가 파양을 원하면 파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에 맡기면서 파양률이 집계되지 않는 등 입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통계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입양허가제를 근간으로 입양대기아동들의 출생신고를 규정한 입양특례법 자체를 재개정하기보다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혼모 등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미혼모들이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입양의 질 고려가 우선이지 분명히 태어난 아이인데 단순히 입양 ‘성립’만을 위해 출생신고를 다시 생략하자는 재개정 논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출생신고로 인한 미혼모의 비밀보장과 관련해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입양대기아동들이 입양 대신 친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입양체제를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입양허가제(선고형 입양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더욱이 법 시행 이후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양률 저하’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기관 등에서 입양을 준비한 시간과 입양아동 복리를 위한 양부모 범죄경력 조회, 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한 양부모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간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양 등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입양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한 현행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건복지부 입양실무 관계자는 “그간에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이 성행했다”며 “이 경우 입양부모가 파양을 원하면 파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에 맡기면서 파양률이 집계되지 않는 등 입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통계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입양허가제를 근간으로 입양대기아동들의 출생신고를 규정한 입양특례법 자체를 재개정하기보다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혼모 등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미혼모들이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입양의 질 고려가 우선이지 분명히 태어난 아이인데 단순히 입양 ‘성립’만을 위해 출생신고를 다시 생략하자는 재개정 논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출생신고로 인한 미혼모의 비밀보장과 관련해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입양대기아동들이 입양 대신 친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zero@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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