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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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입양특례법 두고 ‘갈등’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5-10 /
2607
개정된 입양특례법 두고 ‘갈등’
<앵커멘트>
보험금을 위해 허위로 아이를 입양하거나
입양 가정에서 아이가 폭력을 당하는 등
잘못된 입양 사례가 그동안 종종 발생했습니다.
사설기관에게만 맡겨졌던 ‘입양’의 책무를
정부가 지겠다며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이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입양특례법’,
내일 입양의 날을 맞아 취재했습니다.
---------------------------------------------------------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기를 거두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된 베이비박스.
이곳에 버려지는 아기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명에서 2011년 37명,
2012년 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83명의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지난해 8월부터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종락 / 베이비박스 운영 목사
"예전에는 한 달에 1~2명 들어왔고요.
많이 들어올 땐 3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8월 이후부터 한 달에
평균 18명 들어오잖아요.
심각하게 지금 급격하게 늘어났죠.”
기존에 입양은 보통 친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입양기관,
3자 합의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 절차는 강화됐습니다.
친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산 기록은 지워지지만
입양에 실패하거나 파양될 경우,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산 이력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미혼모처럼 혼인 외 자녀를 낳은 사람들에게
출생신고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중 /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장
“미혼모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출생신고 등록 때문에
자기 인생의 존폐 위기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영아유기가 발생하고 있고… (과거처럼) 입양기관장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고 그 아이를 수월하게
양 보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부모의 출생신고는 당연한 의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인터뷰> 소라미 /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과거 몇 십 년 동안 입양법 안에서도
아이의 친부모가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였고 그게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하는지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정부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미에 맞게 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거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합법적 의무인지, 영아유기의 원인인지
갈등을 빚는 ‘입양특례법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작성일 : 2013년 05월 10일 09:41 [김경헌 기자 ]
보험금을 위해 허위로 아이를 입양하거나
입양 가정에서 아이가 폭력을 당하는 등
잘못된 입양 사례가 그동안 종종 발생했습니다.
사설기관에게만 맡겨졌던 ‘입양’의 책무를
정부가 지겠다며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이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입양특례법’,
내일 입양의 날을 맞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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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기를 거두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된 베이비박스.
이곳에 버려지는 아기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명에서 2011년 37명,
2012년 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83명의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지난해 8월부터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종락 / 베이비박스 운영 목사
"예전에는 한 달에 1~2명 들어왔고요.
많이 들어올 땐 3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8월 이후부터 한 달에
평균 18명 들어오잖아요.
심각하게 지금 급격하게 늘어났죠.”
기존에 입양은 보통 친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입양기관,
3자 합의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 절차는 강화됐습니다.
친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산 기록은 지워지지만
입양에 실패하거나 파양될 경우,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산 이력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미혼모처럼 혼인 외 자녀를 낳은 사람들에게
출생신고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중 / 입양특례법 재개정 추진위원장
“미혼모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출생신고 등록 때문에
자기 인생의 존폐 위기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영아유기가 발생하고 있고… (과거처럼) 입양기관장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고 그 아이를 수월하게
양 보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부모의 출생신고는 당연한 의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인터뷰> 소라미 /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과거 몇 십 년 동안 입양법 안에서도
아이의 친부모가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였고 그게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하는지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정부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미에 맞게 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거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합법적 의무인지, 영아유기의 원인인지
갈등을 빚는 ‘입양특례법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작성일 : 2013년 05월 10일 09:41 [김경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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