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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연교수] 입양되는 아이도 하나님의 피조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6-10 /
2940
| [장보연교수] 입양되는 아이도 하나님의 피조물 | ||||||
| 장보연의 세상이야기(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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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혈통주의를 고집하며, 혹 장애아가 태어나면 죄악시 했던 우리사회의 풍토에서 입양이라는 것은, 꿈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언챙이를 비롯한 정신박약아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은 해외로 입양됐다. 이같은 아이들의 해외입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을 수입해 모자라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국인들에 의해서 키워져야 하는 현실이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냈다. 한부모를 위한 행사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족축제, 부부의 날, 어린이날 등의 행사를 가졌지만,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행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해외입양아들을 위한 행사도 없었다. 이것이 오늘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한아이 한부모 이어주기 운동’를 비롯한 국내입양의 날도 만들어 국내입양을 권장하고 있다. 입양될 아이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입양특례법도 만들었다. 그리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인 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제공을 의무화하고 했다. 또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도 생겨났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내입양이 크게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한부모 가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필자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입양관련법과 제도가 진정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아이의 조속한 해외입양을 위해 한국친모와 아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우리정부가 아동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아동의 출생기록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입양특례법’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좋은 취지에서 만든 이 법은 한국적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입양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은 유교사상이 우리의 가족제도에 깊이 영향을 주고, 형통주의를 중요시 하는 한국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입양은 친모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강압, 회유, 설득에 의해 강제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입양특례법을 시행했다. 친모는 정부로부터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관해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아이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최대한 많은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그 후에도 친모가 아이를 정녕 입양 보내기 원한다면,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이야 어떻든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다. 한부모 슬하의 아이들도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보호를 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분명한 원칙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죄악임에 틀림없다./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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