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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권 실종 下]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 막아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8-07   /   2976
[영·유아 인권 실종 下]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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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아시아투데이 이승진 기자 = 김진아(가명 18.여)씨는 부모님 몰래 아기를 낳아 입양원에 보내려 했지만 현실은 순탄치 않았다.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자신의 호적에 아기를 올려야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릴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영·유아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막을 뿐 아니라 영·유아 유기를 늘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06년 국내·외 입양아동은 총 3231명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07년 2652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188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해 평균 입양아동이 2500여 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특례법이 제정된 2012년 1880명(24.8%)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입양은 ‘줄고’ 영·유아 유기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104명의 영·유아들이 이 곳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여 명의 미혼모들이 상담과 편지 등을 통해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를 버릴 수 밖에 없는 처지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모 대부분이 자신을 드러내길 싫어해 태어난 아기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 인생의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는 출생신고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비밀스럽게 추진되던 입양이 ‘친모의 신상 노출’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 유기쪽으로 방향을 트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혜경 성가정입양원 원장 수녀는 “보건복지부에 ‘입양특례법’에 대한 법 개정을 여러차례 요구하고 있다”며 “법을 만들기 전에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살핀 후 지원대책을 마련한 다음 발효가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부작용을 말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30일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자 권리임에도 그를 외면하는 인식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lsj@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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