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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는 아기, 작년보다 3배 늘어…"입양특례법 때문"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08   /   2702
버림받는 아기, 작년보다 3배 늘어…"입양특례법 때문"
 
기사입력 2013.09.08 16:55:42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기들이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올해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는 모두 176명으로 작년 67명의 3배 가까이 된다. 8월 한 달에만 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19명의 아기가 버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영유아 유기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양을 하려는 가정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고 아동과 친부모, 입양부모도 모두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됐으나 입양 사실을 감추려는 미혼모에게 오히려 부담을 줘 결국 아기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한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에는 지방에서 먼길을 떠나 아이를 놓고 가는 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방에서 버려진 아기는 2011년 64명에서 지난해 54명으로 줄었다.

이 교회 관계자는 "미혼모들 사연을 읽어보면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도 많아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만 해주면 미혼모들은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말이면 버려지는 아기의 숫자가 251명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윤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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