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아기 데려가세요 … 인터넷 거래되는 신생아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3-09-11 /
3018
[이슈 추적] 내 아기 데려가세요 … 인터넷 거래되는 신생아들
방치돼 숨진 양주 영아 사건으로 본 불법 입양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
입양 전 출생신고 의무화
미혼모들 신원 노출 꺼려
신상 보호, 법 보완 있어야
‘(출산 후) 병원비조차 내지 못하고 나왔다.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겁다. 입양을 하려 해도 서류에 자취가 남는 게 부담스럽다. 아이를 잘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
지난달 27일 한 미혼모가 인터넷 검색 포털에 올린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6월 26일 태어난 남자아이다. 자식처럼 키우실 분 연락 기다린다’는 글도 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좀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상 법원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하는 입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인터넷에는 아기를 입양시키겠다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입양 원하시는 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입양 절차 등을 묻는 불임부부의 글 밑에 ‘내 아기를 데려가라’는 식의 댓글을 달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입양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미혼모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이 인터넷에 입양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이것이 불법임을 몰라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개정·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한 이유는 입양된 아이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혼모들은 공식 입양을 꺼리고 인터넷을 통해 양부모를 찾는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입양은 때론 아기 학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아기를 데려가는 부모가 정말 잘 키울 준비가 돼 있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생후 1년도 안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아기가 없던 이모(27·육군 중사·경기 양주시 장흥면)씨와 양모(32·여)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인터넷에 ‘조건 없이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받아왔다. 그 뒤 아기를 키우다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 아내 양씨는 지난 7월 5일 가출했고, 다음날 남편 이씨는 8주간 장기 군사교육을 받으러 갔다. 지난달 말 이씨는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아기가 굶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입양의 부작용이 나타난 극단적 사례다.
한편에서는 아기를 버리는 일(영아 유기)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39건이던 영아 유기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152건이 일어났다. 7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유기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누군가 아기를 두고 가면 거둬 키워주는 서울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59) 목사는 “우리 교회에도 아기를 두고 가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입양이 까다로워지니 아기를 버리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아기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입양 전에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됐을 때 아기들이 친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로 가고 만다는 것이다. 인터넷 불법 입양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 김상용(법학) 교수는 “미혼모가 입양을 위해 아기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익진·민경원·구혜진 기자
관련기사
▶ 생후 10개월된 딸 두달 동안 방치해 굶겨 죽인 부부
지난달 27일 한 미혼모가 인터넷 검색 포털에 올린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6월 26일 태어난 남자아이다. 자식처럼 키우실 분 연락 기다린다’는 글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좀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상 법원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하는 입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인터넷에는 아기를 입양시키겠다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입양 원하시는 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입양 절차 등을 묻는 불임부부의 글 밑에 ‘내 아기를 데려가라’는 식의 댓글을 달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입양시키고자 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미혼모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이 인터넷에 입양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이것이 불법임을 몰라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개정·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검색포털에 오른 ‘아기를 입양시키겠다’는 내용 글.
개정 전에는 양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 법에서는 입양을 하려면 생모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아기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했다. 미혼모 입장에서는 ‘아기를 낳았다’는 증거가 남는 셈이다. 지난달 27일 인터넷에 글을 올린 미혼모가 ‘서류에 자취가 남는 게 부담스럽다’고 한 게 바로 이런 점을 얘기한 것이다.
법을 개정한 이유는 입양된 아이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혼모들은 공식 입양을 꺼리고 인터넷을 통해 양부모를 찾는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입양은 때론 아기 학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아기를 데려가는 부모가 정말 잘 키울 준비가 돼 있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생후 1년도 안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아기가 없던 이모(27·육군 중사·경기 양주시 장흥면)씨와 양모(32·여)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인터넷에 ‘조건 없이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받아왔다. 그 뒤 아기를 키우다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 아내 양씨는 지난 7월 5일 가출했고, 다음날 남편 이씨는 8주간 장기 군사교육을 받으러 갔다. 지난달 말 이씨는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아기가 굶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입양의 부작용이 나타난 극단적 사례다.
한편에서는 아기를 버리는 일(영아 유기)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39건이던 영아 유기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152건이 일어났다. 7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유기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누군가 아기를 두고 가면 거둬 키워주는 서울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59) 목사는 “우리 교회에도 아기를 두고 가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입양이 까다로워지니 아기를 버리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아기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입양 전에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됐을 때 아기들이 친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로 가고 만다는 것이다. 인터넷 불법 입양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 김상용(법학) 교수는 “미혼모가 입양을 위해 아기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익진·민경원·구혜진 기자
관련기사
▶ 생후 10개월된 딸 두달 동안 방치해 굶겨 죽인 부부
이전글 |
베이비 박스 |
|---|---|
다음글 |
첫돌 앞둔 수양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진술 엇갈려 |

이전글
다음글





